금감원, '망 분리 위반' 금투협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금감원, '망 분리 위반' 금투협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4.14 17:01
  • 수정 2021.04.14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지적
퇴직임원 한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등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한 망 분리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투협이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 분리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투협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퇴직임원 1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고, 직원 1명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망 분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투협은 지난 2019년 무렵 관련 서버에 대해 망 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협회가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다루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금감원에서 망 분리를 요청했었다"라며 "현재 관련 사항은 다 해소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나갔을 당시에는 협회의 망 분리 자체가 미흡한 게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라며 "지난해 추가적으로 검사 나갔을때 지적한 부분은 완료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