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판례학회, 16일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심포지엄
한국상사판례학회, 16일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심포지엄
  • 유 진 기자
  • 승인 2021.04.15 15:33
  • 수정 2021.04.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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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학술대회

정부가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전문가그룹이 이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벤처 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심포지엄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춘계학술대회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김병연 건국대 교수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상과 한계’를 발표하고 신헌한 연세대 교수, 안태준 한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 성희활 인하대 교수)

제2세션에서는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벤처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발표에 이어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 양기진 전북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3세션에서는 고재종 선문대 교수가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뒤 진성훈 코스닥협회 팀장,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심층 토론을 전개하게 된다. (제2, 3세션 좌장 김병태 영산대 교수)

한국상사판례학회 권재열 회장(경희대 교수)
한국상사판례학회 권재열 회장(경희대 교수)

최근 학계와 벤처업계, 노동계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벤처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 희석을 우려하는 혁신 창업가들의 경영권을 방어해줄 장치로 도입을 주장한 반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찬반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만큼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복수의결권을 통해 상장 이후에도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구글이 지난 2004년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으로 창업주의 지배권을 유지하며 회사를 키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쿠팡도 김범석 쿠팡 의장에게 1주당 29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클래스B’(Class B) 주식을 발행하기도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3일 열린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3일 열린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벤처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벌 세습이나 경영주의 사익 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존속 기간 10년 △상장 3년 후 보통주 전환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만 발행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벤처업계는 이런 정부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제약 조건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존속 기간 10년 규정이 이미 있는데, 상장 후 3년 보통주 전환 조건까지 둔 것은 과도하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조건인 ‘창업주 지분 30% 이하’ 규정 역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은 벤처기업에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더라도, 향후 대기업도 이를 요구해 제도를 확대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법안에 담은 만큼, 법안 통과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어떤 방안들이 제시될지 학계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유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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