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 3개월만에 재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 3개월만에 재개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1.04.20 05:55
  • 수정 2021.04.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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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PG) [출처=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PG) [출처=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4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7일 공판이 열린 후 3개월여 만이며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의 내용과 공소사실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가 1심이 끝나고 탄핵소추를 당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근거해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헌재는 3월 2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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