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여성징병제’ 논란…여성계도 “여성 차별 이슈까지 같이 논의하자”
다시 떠오른 ‘여성징병제’ 논란…여성계도 “여성 차별 이슈까지 같이 논의하자”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4.20 09:44
  • 수정 2021.04.2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계 인사 대부분 '여성징병제' 논의 필요성에 동의
"여성징병제 논의하면서 젠더 이슈 관련 쟁점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서 ‘여성징병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떠오른 가운데 여성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기류가 흐르면서 공론화할 전망이다.

다만 여성징병제 공론화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젠더 감성’으로 다가가 ‘소모’할 게 아니라 여군 성차별 논란이나 여성의 임신, 출산 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 문제까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남자는 군대에 가는데 여자는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여건들을 종합해서 봐야 하고 (남녀)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각자 주장의 근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성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출신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여성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간의 변화한 인식, 공감 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수렴하고 공론화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중에는 직업 군인도 있고, 요즘 군대는 전산화돼서 물리적 힘을 쓰는 경우보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남녀 체력적인 차이 등은 현대 장비 변화에 비춰보면 논의할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서 커리어 등에 공백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 외에도 여성계에서 모병제 등 여성의 병역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젠더 이슈 관련 핵심 쟁점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강조되고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병제든, 사회복무제든, 징병제 폐지 이후 국가안보 담론의 전환이든 사회적 논의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아마 대선 전까지 젠더 이슈 관련 핵심 쟁점들이 다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서 "급진적 논의들이 제대로 사회를 변화시켜내기를 바란다면 앞으로 1년은 매우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내에서 ‘여성징병제’ 논의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과 2010년, 2011년에도 남성에게만 병영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도 "일단 논의는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여성 징병제가 필요한 만큼 그간 여성을 (의무 복무에서) 면제했던 합리적 근거가 사라졌는지, 여성에 대한 인적 자원이 군대에서 필요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여성이 하고 있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육아, 가사 노동과 같은 부분에 대해 과연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같은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