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배상" 수용여부...고심에 빠진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배상" 수용여부...고심에 빠진 NH투자증권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4.20 15:21
  • 수정 2021.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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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까지 금감원분조위 조정안 수용여부 결정해야
옵티머스펀드 관련 충당금 3000여억원 중 1300억원 파악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이달 초 금융당국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이를 수용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심에 빠져든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임시 이사회를 열어 당국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결국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이사회에서 조정안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피해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동성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달라는 서한을 NH농협금융지주에 전달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전액 배상 수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이사회 승인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5일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어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분조위는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옵티머스 펀드가 만기 6~9개월인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에게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는 게 분조위의 설명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르게 되면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 3078억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주장하는만큼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고, 순이익 증가로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이 쌓은 옵티머스펀드 관련 충당금은 1300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조위 권고로 전액배상하면 1700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2020년5월까지 옵티머스펀드 54개(6974억원)를 판매했고 이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연기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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