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이사회 "라임CI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신속 배상"
신한은행 이사회 "라임CI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신속 배상"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4.21 17:16
  • 수정 2021.04.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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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CI펀드 고객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출처=신한금융지주]
[출처=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이사회가 라임자산운용 CI(Credit Insured)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21일 "라임CI펀드 고객에 대한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 비율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지난 19일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 관련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CI펀드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분조위는 기대했다.

신한은행과 분조위 신청인(투자자)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은 성립하게 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는 향후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하다고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며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내려갈 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라임CI펀드 관련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며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6월에도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며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이사회는 총 9명으로 2명의 상임이사, 1명의 비상임이사, 6명의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사회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노용훈 신한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도 포함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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