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시동…집값 오른 곳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공급 확대 시동…집값 오른 곳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유 진 기자
  • 승인 2021.04.22 06:03
  • 수정 2021.04.22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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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장관 부임 전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 재건축이 절박한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다"고 했다.

서울시는 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협조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며,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 발표 직후 근래 집값이 들썩이는 주요 단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결정도 발표했다.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로 극소화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공급 관련 절차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책인 이 조치가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 시장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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