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첫 품목 허가..“15분 내 확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첫 품목 허가..“15분 내 확인”
  • 김 선 기자
  • 승인 2021.04.23 11:16
  • 수정 2021.04.2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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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개 품목 허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이 허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고 밝혔다.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은 지난해 11월 식약처에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휴마시스(주) 제품은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 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해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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