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근로자들의 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해야
박대수 의원, 근로자들의 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해야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04.26 13:12
  • 수정 2021.04.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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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다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근로감독관 수사는 당연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사진=박대수 의원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사진=박대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이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중에 관한 법률’은 재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법률로 해당 법률의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시 수사 권한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산업 현장에선 비전문가인 일반 경찰이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되면 현장관리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고 있다. 

환경노동위 소속 박대수 의원은 이러한 우려와 요구에 부응하고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를 갖춘 근로감독관이 사건의 수사를 맡는 게 사건의 공정성과 신속함을 확보하는 최소 조건임을 주장하며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중대재해 범죄 수사를 근로감독관이 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골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안전 및 보건 분야는 일반 경찰이 아닌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것이 경찰로서도 부담감을 줄이는 방안이며 사건의 특성상 정치적 부담이 많은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산업안전사고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사고를 수사하게 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불이익처우 금지 관련 범죄 역시 근로감독관에게 맡기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중대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관련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고도의 전문가가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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