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억 이상 주택담보 대출 시 DSR 40% 규제... 주부·학생 등 소득 체계 개선
7월부터 6억 이상 주택담보 대출 시 DSR 40% 규제... 주부·학생 등 소득 체계 개선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4.29 17:35
  • 수정 2021.04.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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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고액 신용대출 대상 규제 [사진=연합뉴스]
대출 창구. [출처=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시행된다.

DSR이 소득에 연관된 지표인 만큼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학생 등은 불이익이 있는데, 금융당국은 카드 사용액·저축액·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추정 자료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파악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대책의 핵심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대출자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얘기다.

현재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먼저 올해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힌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8천만원'을 조건을 삭제해 1억원 초과 대출로 한정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가 적용 대상이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의 대출자(전체 대출자 중 12.3%·약 243만명)에 DSR 40%가 적용된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적용 대상이 더 넓어진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학생, 전업주부, 일용 근로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대출 심사 때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카드 사용액, 저축액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해 주기로 했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대 무주택 근로자가 연 2.5% 금리로 2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 소득은 3천600만원이지만 예상 소득증가율 23.3%를 적용하면 장래소득을 4천14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DSR 40%를 고려한 대출한도는 현 소득 기준으로 2억2천600만원이지만 장래소득을 고려하면 2억5천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청년층(만 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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