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스크 제작 기계는 누구 것인가? 기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진실은
[단독] 마스크 제작 기계는 누구 것인가? 기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진실은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04.30 16:02
  • 수정 2021.04.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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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800억 상장기업 대표 절도 협의로 경찰에 고소
마스크 제작 기계의 소유권을 놓고 얽혀 있는 법적 분쟁
S 사 앞에서 마스크 기계의 반환을 요구중인 글로벌엘에스 직원들 [사진=K&J 법률사무소]
S 사 앞에서 마스크 기계의 반환을 요구중인 글로벌엘에스 직원들 [사진=K&J 법률사무소]

지난해 12월 수입된 마스크 기계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 국내 유명대기업의 협력사로 18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상장사의 대표가 절도혐의로 고소되며 관할구역 형사기동대가 출동하는 등 수개월째 시위와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전말

지난해 12월 송 하 대표가 운영하는 글로벌 엘에스를 통해 S 씨가 마스크 수입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자금이 부족한 S 씨는 한국의 중소기업보증금융을 통한 50억짜리 보증서를 제출하며 자신들이 수출물량이 많아 수입을 해주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대금을 치르기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기계가 수입된 뒤로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는 와중에 송하 대표는 해당 마스크 제작 기계가 마스크 제작과는 전혀 상관없는 S 사에 입고된 사실을 알게 되며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중소기업보증금융의 보증서 [사진=글로벌엘에스 제공]
중소기업보증금융의 보증서 [사진=글로벌엘에스 제공]

S 사는 기계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는가?

S 사 역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S 사의 입장은 P 사를 통해 계약된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제작 기계가 법적 분쟁 중인 것을 몰랐다는 견해로 매출액이 1800억에 이르는 중견기업이 48억짜리 마스크 제작 기계를 불법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S사는 P 사와의 계약에서 서류만 확인하고 기계를 도입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새벽에 기계가 반출한 것에 대해서는 P 사는 이미 당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상황에서 공장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어 S 사도 모르게 P가 임의로 기계를 실어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S 사의 이런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 해도 S 사의 도덕적 논란은 피해갈 길이 없어 보인다, S 사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가업 두 곳과 협력사로 지정되는 연 매출 1800억대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이러한 기업이 마스크 생산이라는 다소 의외의 분야에 진출해 어부지리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실제 본지와 통화를 진행한 S 사의 임원은 마스크 사업부 본부장으로 직책을 밝히고 있으며, P 사와의 계약에서 S 사는 단순한 공장을 임대하며 제작 생산은 P 사가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S 사는 마스크 사업에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내 마스크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기회로 판단한 S 사는 기계를 직접 사 직접 제조하는 방식이 아닌 S 사의 이름과 공장만 빌려준 뒤 판매되는 마스크에서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사업 자체는 불법성이 없으나 단순한 유통이익을 노리고 상장사의 이름만 빌려주는 형식의 영업행위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

양주공장의 기계반출을 놓고 송하 대표와 P사의 갈등이 발생하자 양주경찰서 형사기동대가 출동 했다.[사진=위키리크스한국]
양주공장의 기계반출을 놓고 송하 대표와 P사의 갈등이 발생하자 양주경찰서 형사기동대가 출동 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마스크 제작 기계는 어디에?

수입업자인 글로벌 엘에스의 송하 대표는 S 사에 마스크 제조 기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였고 본지가 확인한 녹취와 양도 문서에서도 S 사와 갈등 끝에 기계를 반환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마스크 제작 기계는 송하 대표에게 반환되지 않은 채 3월 14일 새벽에 S 사와 계약관계인 P 사가 기습적으로 반출해 양주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됐으며 지난 4월 초순쯤 송하 대표가 양주공장을 방문해 기계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P 사의 임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양주경찰서 형사기동대가 출동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과장을 거친 마스크 제작 기계는 양주에 있는 공장 측에서 글로벌엘에스의 송하 대표 법률 대리인 K&J 법률사무소의(김현식, 정준영 변호사) 법률 자문과 법원 서류들 확인한 끝에 송하 대표 측에 무사히 인계됐다.

현재 상황은?

K&J 법률사무소(김현식, 정준영 변호사)는 글로벌엘에스를 대리하여 S 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기, 업무상횡령 및 배임, 절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P 사를 비롯한 최소에 마스크 기계의 수입을 요청한 S 씨를 상대로 민, 형사상 고소를 한 상태다.

국내 최대기업 두 곳의 협력업체이며 매출액도 2000억 원대 육박하는 기업의 대표가 절도 혐의로 고소가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마스크 열풍으로 기업들이 우후죽순 마스크를 생산하며 마스크가 돈이 된다는 공식에 지나친 욕심을 낸 결과로 법적인 책임 공방은 뒤로하고 도덕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큰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마스크 제작 기계 수입업자인 송하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S 사도 P 사도 문제가 아닌 법의 느슨함을 문제 삼았다. 상대는 민사로 결과를 기다리자고 하는데” “집까지 담보 받아서 수입한 48억 원어치 마스크 기계를 민사가 끝날 때 가지 기다리자면 최소 수년을 어떻게 하냐”며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법이 빠른 판단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법의 허점을 꼬집었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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