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기소... 靑 이광철 기소 여부는 조만간
檢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기소... 靑 이광철 기소 여부는 조만간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5.12 15:36
  • 수정 2021.05.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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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본지 보도부터 기소까지 장장 4개월
검찰→공수처→검찰.. 총장 후보 탈락에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불법출금 관여 이광철 靑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도 곧 결론 낼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처=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出禁)'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불법출금 사건을 인지해 보고한 안양지청 소속 검사가 수사개시를 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 지휘부에 직접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외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단 입장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본지가 지난 1월 20일 불법출금 사건을 2019년 6월 인지했지만 계속 수사하지 못한 안양지청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수사를 하라는 (대검 반부패부)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끝냈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한 지 112일 만이다([단독] 이정현 의뢰, 이성윤 지휘 '김학의 출금 유출' 수사팀 "장관 조사, 여러 사정으로..." 기사 참조).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월 1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공익신고서를 접수했음에도 '사건 뭉개기' 의혹을 받던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제성)로부터 사건을 가져와 수사방향 '불법출금'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2019년 3월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개시 후 출금'하고 직접 조사했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은 것도 '수사개시 전 출금'의 불법성을 가리는데 수사 목표를 뒀기 때문이다. 1차 공익신고서는 민간인이던 김 전 차관을 긴급출금 조치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 전 차관 성 접대 사건'을 과거사 재조사 단계에서 출금서류를 조작한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주요 피신고인으로 적시했었다. 그러던 중 대검 승인 문제로 불법출금 수사를 못 했다는 안양지청 수사팀 증언을 본지가 보도한 당일 공익신고인은 2차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자료를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1월 26일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 닷새 전 이 검사 사무실과 법무부 출입국을 압수수색했던 수사팀이 수사방향을 '불법출금'에서 '불법출금 수사외압'으로 확대한 것이다. 2차 공익신고서엔 안양지청이 이 검사 수사를 위해 수원고검에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반부패부장인 이 지검장이 직접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해 막았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불법출금 수사와는 달리 불법출금 수사외압 수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지검장이 공소제기 관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관할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3월 3일 이 지검장 사건만을 떼어내 이첩했다가 3월 12일 공수처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단 이유로 재이첩받았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했고 "공수처에서 조사받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피의자 신분에서 두 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실무를 모르지 않는 이 지검장이 이같은 주장을 할 수 있던 배경엔 김 처장의 도움이 있다. 김 처장은 재이첩 때 "공소권 행사를 잠시 보류한다"는 '유보부 이첩'이란 단서를 붙였다. 동시에 박범계 법무장관은 재이첩 하루 전인 3월 11일 "속도감 있게 (차기 총장 인선)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여권은 이 지검장을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밀었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관례상 후보로 추천하는 4인 명단에 이 지검장 이름이 올라가면 박 장관이 그를 제청하는 건 예상되는 수순이었다. 

반전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다. 애초 불법출금 건과 불법출금 수사외압 건을 함께 기소하려던 수원지검은 4월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김학의 출국 권한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우선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이날 이 지검장 사건 재이첩 이틀 전인 3월 7일 이른바 공수처에서 황제조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일요일 낮 이 지검장이 공수처 차장 관용차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공수처에 출입해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부터 직접 '조서없는 면담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검장이 요구해온 공수처 조사가 특혜라는 야당 주장에 힘이 실렸고 검찰 수사도 다시 분위기를 탔다. 이 지검장은 추천위 개최를 앞둔 4월 22일 외부인사들이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며 재반전을 노렸으나 박상기 전 법무장관 등 여권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는 그달 29일 이 지검장이 빠진 후보 4인을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 지검장을 추천해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는 움직임을 포착, 또 다른 여권인사인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대신 추천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 장관이 제청한 김 전 차관을 차기 총장에 지명했다. 지난 10일 수사심의위는 찬성 8명, 반대 4명 의견으로 이 지검장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기소를 즉시 승인했고 공소장을 미리 써둔 수원지검은 이틀 만에 전격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즉각 반발했다.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낸 이 지검장은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또 본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는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최소 네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 중인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사건이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지면 두 사건 병합을 재판부에 신청을 방침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수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허위로 면담보고서에 기재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지난 3월 17일 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대로 이 검사와 절친한 사이로 면담보고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이미 수원지검에서 불법출금 공범으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수원지검은 중앙지검 수사 시점을 봐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연결해준 이 비서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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