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4년간 투자자 손해 배상액만 31억 원 달해 투자자 보호에 노력
업비트, 4년간 투자자 손해 배상액만 31억 원 달해 투자자 보호에 노력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05.13 18:23
  • 수정 2021.05.1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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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만 966건에 17억 원 피해 보상, 고객 요청 건의 80%
내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보상 지급 유형과 원칙 공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017년 10월 런칭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을 수립,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의 보상금액이 31억 원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비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며 회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 서비스가 출범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397건에 대해 31억 원이 지급됐다. 2021년에만 요청이 총 1,207건 접수됐고, 그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다. 올해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지난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함에 따른 보상 요청은 12일 현재 총 16건 접수됐으며, 이 역시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다.

업비트의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은 몇 가지 원칙을 분류해 보상 방안을 결정하며,▲매수 주문을 실행한 뒤 투자 심리 변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장애 발생으로 취소되지 않고 매수 계약이 체결되어 매도하였다면 차액을 보상하는 것과 ▲위의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이 개입돼 매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됐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보상될 수 있다.

또한, ▲매수 주문을 접수했지만, 장애가 발생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재주문 후 매수가 됐을 때도 이에 대한 차액을 보상하며, ▲매도 주문을 실행한 뒤 미체결 상황에서 오류로 인해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아 원치 않는 매도를 하게 된 후 이용자가 다시 매수한 경우 그 차액을 ▲매도 주문을 접수했지만, 서비스 장애로 접수되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다시 접수해 체결된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오류로 매도 주문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주문 시도한 매도 금액과 낮은 가격으로 체결한 매도 금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도 모두 투자자의 매수 의사 또는 매도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먼저 접수된 주문/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주문 안정화 동작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서비스 장애 발생에 대한 보상 원칙을 전격 공개한 것은 업계 선두로서 투자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노력의 목적으로 업비트는 최근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가칭)’ 설립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계 최고 수준의 손해 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을 빈틈없이 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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