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공범 혐의' 이광철 기소, 대검 결정만 남았다
'김학의 불법출금 공범 혐의' 이광철 기소, 대검 결정만 남았다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5.20 17:00
  • 수정 2021.05.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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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수사 방해·청와대발 기획사정 혐의도 함께 받아
김학의 출금 당시 차관이던 김오수 인사청문 일정이 변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처=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出禁)'을 조율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사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범위와 시점을 두고 대검찰청이 고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불법출금을 기획한 공범으로 의심받는 동시에 불법출금을 인지한 검찰의 수사개시를 못 하게 막은 혐의마저 받고 있다. 

20일 위키리크스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은 최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로부터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공범으로 지목된 이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받았다. 수사팀 조사 결과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민간인이던 김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자 이 검사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긴급출금을 신청할 검사'로 소개한 인물이다. 당시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곳 내부조사단원에 불과해 강제수사권이 없어 내사번호를 부여하고 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다. 수사팀은 청와대에서 검찰 등 사정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출신 이 비서관이 이같은 사정을 모르지 않는데도 절친한 관계인 이 검사로 하여금 출금 서류를 작성하게 해 차 본부장에게 제출하게 했다고 본다. 이 검사는 과거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형제' 번호와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출금 서류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같은 절차 진행은 법무부와 협의한 봉욱 당시 대검 차장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절차적 흠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검사에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차 본부장 역시 이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비서관은 다른 두 가지 혐의도 받는다. 지난 12일 불법출금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이 검사로부터 '안양지청 수사로 예정된 미국 유학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말해달라' 부탁했다. 조 수석은 친분이 두터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전했고, 윤 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 대검, 서울동부지검장 승인하에 이뤄진 일인데 왜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 유학 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수사외압의 한 줄기로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안양지청 지휘부를 공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만큼 다른 줄기인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 역시 재판에 넘기는 게 형평에 맞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지검장이 이 검사 범죄혐의를 수사하겠다는 안양지청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달리 검찰국장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직무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려운 만큼 대검은 범죄 구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출금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을 차관으로 보좌한 인물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란 점이다.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검이 이 비서관 기소를 전격 승인하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과거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을 받을 때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입시비리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되자 여권은 '검찰이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란 반응을 보인 적 있다. 반부패부발(發) 외압 혐의 공범 직접수사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공수처가 최근 수사 인력 전부를 제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 강제수사에 투입한 것도 대검이 시기를 보는 이유다. 별개로 이 비서관은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수사 중인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유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인물로 이 부분 뇌물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이 검사는 '김학의에게 수천만원 줬다'는 허위진술을 2018년 12월 윤씨 면담보고서에 임의로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때 이같은 이 검사 행동은 청와대발 기획사정 결과라는 게 중앙지검 수사팀이 내린 잠정 결론이다. 검찰은 이 검사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윤씨를 총 6번 면담할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했다는 내역을 확보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총장에 취임한다면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 끌고가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차관직에 있으면서 조 전 수석이 입시비리 혐의 등 검찰 수사로 중도 사임하자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목소리를 검찰에 이입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당시 '조국수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검찰개혁을 김 후보자가 추진한 만큼 조 전 장관을 직속상관으로 뒀던 이 비서관을 수사할 수 있게 나두겠냐는 시선은 검찰 내부에 엄연히 존재한다. 때문에 대검은 신임 총장 취임 뒤 통상 있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흩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최종 기소 범위와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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