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 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다.
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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