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식약처로부터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했으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에 결정된 결과로 8개 의약품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서 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것이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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