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당국, '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법' 두고 온도차
국회-당국, '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법' 두고 온도차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6.06 18:32
  • 수정 2021.06.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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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반인도 시세조종 처벌해야"…당국, 부정적
가상화폐, 비트코인 (PG) [출처=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PG) [출처=연합뉴스]

모든 거래 주체에 통용되는 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이 국회 입법 추진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공통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도화에 거리를 두는 기조를 내비쳐 자본시장법상 주식처럼 가상화폐 시세조종도 처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5년 전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책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대책을 확정했다.

지금처럼 가상화폐 투기 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당시에도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대책 발표 자료를 보면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입법 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선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지 행위도 명확히 규정해 위반 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금지 행위로는 시세조종은 물론 가상통화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정부의 호언장담이 있은 지 약 5년이 지나고서야 금융당국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그동안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사업자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거래 주체에 통용되는 시세조종 규제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 규제 조항은 국회 입법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가상화폐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전에 다른 사람과 짜고 정해진 시기에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거나(통정매매) 실제로 사고팔 목적 없이 거짓으로 매매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중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차용한 것이다.

정부는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시세조종 혐의를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하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반대 논리다.

금융당국은 또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행·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세조종 처벌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지난 3일 열린 가상자산업권법 토론회에서 "시세조종은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을 감시하는 인력이 200~300명이 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상세히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감시 인력과 장비를 두고 상장종목의 시세조종을 시도하는 세력을 감시하고 있는데 개별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사 거래소를 통한 외부 시세조종 시도를 차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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