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으로 2030 현혹하는 종신보험 '주의령'...금감원, 감시 강화
'목돈 마련'으로 2030 현혹하는 종신보험 '주의령'...금감원, 감시 강화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6.08 13:13
  • 수정 2021.06.0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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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해 가입 권유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69.3%가 종신보험...'최다'
당국,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다발 보험사 관리 강화
보험사기 [사진=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 마련이나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권유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령’을 내렸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이 중 종신보험 비중이 69.3%(3255건)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10·20대(36.9%)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가 26.4%로 두 번째로 많았고, 40대 16.0%, 50대 8.5%, 60대 이상 1.8% 순이었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일부 생명보험사 민원의 경우 10~20대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GA에서 진행하는 브리핑 영업은 설계사가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특히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이지만 일부 설계사들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하거나 보험 안내 자료에 ‘저축 + 보험 + 연금’이라고 표현해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으로 이해하는 경우다.

이 외에도 GA 소속 설계사임에도 시중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영업, 직장 내 세미나 과정에서 종신보험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상품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민원이 속출하자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돼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계사 등 판매자는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만 한다.

또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한다.

보험 설계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시중 은행 직원으로 설명하거나 소개해서도 안된다. 이는 금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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