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성접대' 김학의 유죄판결 파기환송
대법, '뇌물·성접대' 김학의 유죄판결 파기환송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6.10 11:55
  • 수정 2021.06.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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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PG) [출처=연합뉴스]
'성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PG) [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뇌물 협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와 함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이외에도 그는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 부족으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선 스폰서 최 씨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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