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가족방문시 격리면제
다음달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가족방문시 격리면제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6.13 17:20
  • 수정 2021.06.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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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훈련 [출처=연합뉴스]
백신접종 훈련 [출처=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시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남아공과 브라질 이외 11개 국가는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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