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20일 최종 결정...'8명 사적모임 가능'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최종 결정...'8명 사적모임 가능'
  • 김 선 기자
  • 승인 2021.06.15 13:20
  • 수정 2021.06.15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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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출처=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출처=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백브리핑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르면 다음달 5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 및 토론을 조금 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일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회의)에서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한 뒤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7월 4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2단계는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다. 

또한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5인 미만'에서 '9인 미만'으로 늘어나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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