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면 시행 전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5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6명까지 허용되고 3주 뒤 8명까지로 확대,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허용되고 3주 뒤 인원제한을 없애는 방침을 적용할 전망이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3주 뒤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손 반장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단계는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2단계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행사나 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새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방역 조치가 한 번에 완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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