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 지급한다
2023년부터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 지급한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6.18 13:29
  • 수정 2021.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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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건물 철거 과정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당한 광주 동구 학동4재개발 구역. [출처=연합뉴스]
지난 9일 건물 철거 과정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당한 광주 동구 학동4재개발 구역. [출처=연합뉴스]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18일 정부 일자리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지난 9일 광주시에서 발생한 철거사고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당하자 빠르게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배경엔 사실상 무제한의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실제 일하는 건설 노동자에게는 저가의 임금이 지급되는 현실에 있다. 국내 건설 공사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고착화 돼 있다. 실제 건설 노무를 하지는 않고서도 계약 중간에 껴 있는 업체가 많다보니 건설 노동자들은 일종의 임금 착취를 당해왔다. 노동법학자들은 이같은 행위가 사실상 법에서 금지하는 '중간 착취'로 보고 있다. 나아가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이뤄지는 현실에선 숙련인력이 부족해 결국은 불법 외국인력의 상시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다만 정부는 과도기를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 재정부담을 명분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후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적정임금제를 적용받은 대상은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 근로자도 포함된다.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추후 시행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곧바로 적정임금 계산을 두고 실무 작업에 착수한다. 건설기술연구원과 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 관련 제3의 전문기관들이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를 통해 그간 수집한 건설 근로자 임금 정보를 기초자료료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여기에서 적정임금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제 미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다. 127개 직종별로 적정임금을 적용하고,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보태질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제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 개선도 이뤄진다.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정부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미 발의돼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화를 국회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 제도로 건설현장에 청년이 돌아오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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