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내부통제, 징계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접근해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내부통제, 징계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접근해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6.18 15:25
  • 수정 2021.06.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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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출처=연합뉴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출처=연합뉴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18일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징계측면이 아닌 제도개선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특별정책세미나를 참석해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원칙과 예측가능성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올 하반기 중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은행법학회는 이날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를 논의했다. 

윤승영 외대 로스쿨 교수는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미국 판례 등 참고해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먼저,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사례를 △중대한 위법행위 묵인가담 △회사의 중요영업에 대한 감독보고체계 미작동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감시의무 위반이 아닌 사례를 △경영상의 위험 △내부통제시스템 이행에도 불구 위법행위 미인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내부통제를 정비해야 하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방기준절차 마련여부 △감시기구 지정여부 등 10가지 항목을 제안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인 점을 먼저 검토한 후 자율규제인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자율규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내부통제의 자율규제 성격을 감안해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금융회사의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운영을 제시했다.

또 △감독당국 역할을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 △내부통제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인적 효과 부여 등을 제안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지배구조법과 최근 제재처분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에 여전히 내포돼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추가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과 최근의 제재처분은 2017년 감사원이 지적한 ’법령상 근거없는 제재‘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에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효성‘, ’충실한‘ 등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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