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비수도권 제한없음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비수도권 제한없음
  • 김 선 기자
  • 승인 2021.06.20 15:17
  • 수정 2021.06.2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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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한 식당 앞에서 손님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0일 서울 한 식당 앞에서 손님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모임 및 회식이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다.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1단계는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에는 제한이 없고,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및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제한된 영업시간이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에서는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다음달 14일까지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 뒤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방역 경각심을 낮추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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