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실관계 오류 인정
[단독]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실관계 오류 인정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6.28 13:45
  • 수정 2021.06.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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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금 신청 이규원 검사 원소속을 '동부지검'으로 표시
사실은.. '동부지검 사무실 셋방살이'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이규원 적용 혐의 '자격모용'은 "공무원 사칭했나"가 핵심
공정위 파견검사가 법원에 압색수색 영장 신청할 수 없듯
강제수사권 없는 조사단 파견검사도 출금 신청할 수 없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해의 소지 有"... 사실관계 수정
지난 9일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공개한 검찰보고서.
지난 9일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공개한
'미완의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부제가 붙은 '문재인 정부 4년 2020.5. ~2021.5. 검찰보고서' 표지. [출처=보고서 표지 갈무리]

매년 '검찰보고서'(사진)를 출간하는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出禁) 사건을 다룬 부분에서 사실관계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앞서 9일 공개된 '미완의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부제가 붙은 '문재인 정부 4년 2020.5. ~2021.5. 검찰보고서'에 등장하는 일부 사건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보고 23일 집필 실무를 맡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문의했다. 본지가 오류 여부 확인을 요청한 부분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서 긴급출금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및 자격모용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월 1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의 원소속 서술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 128쪽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항목에서 "법무부에 긴급출금을 요청한 당사자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로, 원소속은 서울동부지검이었다"고 적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 수사한 이 사건에서 이 검사의 소속과 신분은 범죄사실 구성요건이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이 검사 신분이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였는지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그치지 않고 유죄와 무죄를 가른다. 당시 이 검사는 '수사지휘 권한은 있지만 수사 권한은 없는' 대검찰청 산하 '강제수사권은 없고 과거 수사기록만 열람할 수 있는'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내부조사단원으로서의 검사'에 불과했다. 조사단 파견검사가 피조사자인 과거사 관계자를 피의자로 해석해 법무부에 출금을 신청할 수 없는 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검사가 피신고인인 대기업 임원을 피의자로 해석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도 이 검사는 조사단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새로 청사를 지어 유휴공간이 많은 동부지검 사무실을 빌려 쓴다는 행정적 이유로 조사단 8팀 단원인 본인이 동부지검 직무대리로 인사명령이 났다는 점을 이용,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임의로 생성해 긴급출금승인신청서에 적었다. 수사팀은 이같은 이 검사 행위를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사칭)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를 작성하는 범죄'라고 봤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지난달 7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검사 측은 "출금은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이 검사가 수사기관인 검사로서 출금신청과 내사번호 생성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가 이 검사 신분을 '동부지검 검사'로 적은 보고서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이 검사 항변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보고서 중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를 기술한 부분. 참여연대는 본지가 빨강 선으로 임의표시한 부분의 사실관계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다. [출처=보고서 본문 갈무리]
검찰보고서 중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를 기술한 부분. 참여연대는 "원 소속은 서울동부지검이었다"(빨강 선 본지 임의표시)고 적은 사실관계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다. [출처=보고서 본문 갈무리]

참여연대는 해당 문장에 오류가 있음을 뒤늦게 시인했다. 본지 최초 문의로부터 이틀이 지난 25일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화통화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을 출금신청할 당시) 당시 대전지검 소속이었다는 부분을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했다. 진상조사단이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이규원 검사는 동부지검 직무대리였고, (그의) 원소속은 대전지검이었다는 얘기를 바로잡는다는 각주까지 달았다"고 회신했다. 박 간사는 해당 결정이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선에서 이뤄진 것임을 알렸다. 취재 과정에서 김희순 센터 팀장은 "저희 실수가 맞다"고 사실관계 오류를 인정했다. 다만 김 팀장은 "이규원 검사가 외관상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출금이 합법하다' 의도로 기술한 건 아니다"라며 "저희(참여연대)가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나. 팩트 중심으로 여러 언론 보도를 '크로스체크'(교차검증)해서 서술하려고 노력했는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오류의 책임을 이 검사 소속을 동부지검이라 보도한 일부 언론에 미루는 취지다. 하지만 그는 "이규원 검사 원소속은 동부지검"이라 보도했다는 기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추가로 묻자 "직무대리라는 부분이 누락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기술이 된 것"이라고 답이 돌아왔다. '원소속' 기재 부분은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절차의 불법성을 들여다본 수원지검 수사 자체를 불편하게 바라본다. 지난 10일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항소심 단계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별건 뇌물 혐의 역시 증거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직권석방하자 '다시 석방된 김학의, 검찰의 책임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때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관련 의견을 넣었는데 "또한 별건·압박 수사 논란에 출국 금지 절차의 불법성 논란까지 이어지며,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라는 본질은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헌법원칙인 적법절차를 본질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는 법정에서 신문을 하기 전 증인을 검찰로 불러 피고인(김학의)에게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항소심이 심리하란 것이다. 

검찰진술과 1·2심 법정진술의 구체성을 상고심이 직접 심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죄 취지에 가까운데 그 이유를 참여연대 주장처럼 '부실수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파기 근거로 내놓은 게 적법절차 원칙인데 불법출금 수사 역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이유로 착수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설시했다.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의 면담은 적법절차 원칙에서 파생하는 당사자주의에 위반된다는 결론이다. 공교롭게도 수원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이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것도 같은 이유다. 중앙지검이 '수천만원을 김학의에게 줬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진술이 담긴 면담보고서가 조작됐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본격 수사한 배경에는 법원 판결이 있다. 지난 2월 3일 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JTBC>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판단, 7000만원 배상을 명령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과 면담이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형사절차상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도 중앙지법 판결 등을 근거로 이 검사를 최근까지 수차 소환해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먼저 수리한 사건부터 종결한다는 '선입선출'에 따라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먼저 매듭짓고 3호 사건인 이 검사 사건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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