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오늘 1심 선고…유죄판단 땐 최소 징역 5년 이상
오거돈 오늘 1심 선고…유죄판단 땐 최소 징역 5년 이상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6.29 05:52
  • 수정 2021.06.29 0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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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29일 오전 열린다.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무고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1심 선고재판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상해로 판단하고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신체적 상해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정신적 상해를 상해로 인정한 판례는 대체로 드물다.

강제추행치상죄 인정 여부에 따라 오 전 시장의 형량도 큰 영향을 받는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반면, 강제추행치상은 징역 5년 이상으로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는 오 전 시장의 법정구속 여부도 관심을 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오씨 측은 '우발적', '충동적', '기습추행' 등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부정하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2차 가해를 막고 권력형 성범죄를 단죄하는 취지에서도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 최고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이 양형 참작을 염두에 둔 듯 오 전 시장의 치매 증상을 거론하며 변론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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