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지는 P2P 업계, 온투법 '바늘구멍' 심사까지...2호 등록 언제 나오나
잊혀지는 P2P 업계, 온투법 '바늘구멍' 심사까지...2호 등록 언제 나오나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6.30 17:16
  • 수정 2021.06.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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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업체, 온투법 따라 8월26일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치솟는 연체율·투자금 손실 사태로 투자자들 관심에서 멀어져
금융당국도 '바늘구멍' 심사 예고..."옥석가리기 절차 이미 본격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지난 11일 여의도 서울핀테크랩에서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출처=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지난 11일 여의도 서울핀테크랩에서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출처=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이 오는 8월26일 만료되는 가운데, 온투법을 적용받는 '2호'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른 시일 내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전년 대비 P2P 업계의 대출 연체율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바늘구멍' 심사가 예고되고 있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P2P 플랫폼과 분리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영업했는데 작년 8월27일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됐다.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들은 8월26일까지 금융당국에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P2P 업체의 경영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투자 한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자가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야 한다.

현재 등록을 위해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40곳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오션펀딩 등 6곳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 구비서류를 갖춰 1차 신청을 진행했다. 2차로 투게더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헬로펀딩, 나이스abc, 모우다 등 8개 업체가 5월을 전후로 잇따라 등록 신청을 냈다.

이중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 사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3개사는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금융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약 6개월에 걸쳐 이들 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대주주·신청인 요건 등을 갖췄는지 심사했다. 나머지 3개 사들도 이른 시일 내 심사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3개사가 정식 등록을 마쳤지만 여전히 송곳 심사가 예고되고 있다. 잇따른 투자원금 연체·손실 사태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금융당국에 여러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적대출액 1위 업체인 테라펀딩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통계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테라펀딩은 연체율 또한 55.69%로 업계 평균(22.1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월 사상 첫 전액원금 손실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에 단체민원을 접수하기까지 했다.

대출액 3위 투게더펀딩은 최근 온투법 등록을 위한 금융감독원 현장실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투게더펀딩 측은 지난 17일 금감원 관계자들이 투게더펀딩 본사를 방문해 물적설비 점검·내부통제 기준 시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연체율은 7.87%로 나타났다.

대출액 4위 어니스트펀드는 지난달 14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어니스트펀드 측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차 신청 업체도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 예정 기간보다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어니스트펀드 연체율은 12.17%로 대출액 상위 업체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P2P 업계는 치솟는 연체율과 잇따른 투자원금 손실 사태로 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있다.

통계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P2P금융업체 97곳의 평균 연체율은 22.17%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최근 몇달 사이 다소 줄었지만 폐업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착시효과란 지적이 많다. 전년 같은 기간 P2P 업체는 147곳으로 집계되다가 지난 4월 106곳까지 쪼그라들었다. 

이런 가운데 온투법이 정식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기·부실 업체가 상당수 걸러지며 '옥석 가리기' 경쟁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온투업 최초 등록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각종 이용자보호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P2P금융이 건전하게 발전해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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