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이광철 공소장에 '수사방해' 왜 없나... 김오수의 '이성윤 병합' 피하기 작전
[WIKI 인사이드] 이광철 공소장에 '수사방해' 왜 없나... 김오수의 '이성윤 병합' 피하기 작전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7.05 17:21
  • 수정 2021.07.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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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은 있는데 '불법출금 검찰수사 방해'는 없다
두 사건 '병행심리' 중인 중앙지법 '병합심리' 막는 대검의 전략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처=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出禁)' 혐의와 '불법출금 수사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는 이광철(사진)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소장에 수사방해 부분이 빠진 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의 병합 시도를 피하고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짜낸 묘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 전보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기소를 승인했다. 앞서 법무부가 수사팀 검사 파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팀장을 교체한 데 이어 대검은 혐의 절반만 기소하면서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 비서관 혐의가 온전히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면 불법출금과 수사방해를 연결하는 청와대 윗선 규명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이 고검장 공소유지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위키리크스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된 이 비서관 공소사실에는 수사방해 혐의가 누락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된 이 고검장 공소장에 이 비서관의 수사방해 혐의가 자세하게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 고검장과 이 비서관을 모두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불법출금 신청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이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구명을 요청한 것으로 결론 냈다. 요청 당시 이 검사는 조사단 8팀에서 진행한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재조사'를 마치고 사전에 예정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 수사로 출국이 어려워질 것을 염두에 둔 이 검사는 불법출금을 공모한 이 비서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했고 이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친분이 두터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윤 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김학의 긴급출금은 법무부, 대검 수뇌부,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 따져 물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각각 좌천된 윤 국장과 이 지청장은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방해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된 상태다. 

대검이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하면서도 수사방해 혐의를 뺀 건 앞서 불법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 사건과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얘기가 있다. 두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중앙지법은 애초 두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검토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으나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15일 "이성윤 사건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다소 모호한 이유로 병합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병행이 되도록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 쟁점이 같으나 방향이 좀 다른 점을 고려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에서 두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재판의 속도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이 비서관 기소는 불법출금과 수사방해를 따로 보기로 한 재판부 심리에 변수가 됐다. 중앙지법은 이 비서관 사건 역시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각각 신청하고 승인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불법출금에 공모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만약 지난 1일 기소 때 이 고검장 공소장에 적힌 수사방해 혐의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면 재판부로선 불법출금과 수사방해 두 부분을 병햄심리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이같은 점을 미리 따져본 김 총장이 수사팀장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 비서관의 수사방해 혐의 기소는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강력부장으로서 안양지청의 수사보고를 받지 않는 식의 수사방해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이 고검장으로선 병합심리를 계속 피해야 "공소사실에 불법출금은 없으며 공소사실과 별개로 불법출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불법출금 수사방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고검장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비서관이 출금 신청 관할이라고 주장한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연락해 '김학의 긴급출금을 사후추인하라'고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는다. 과거 김 전 차관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분류됐기에 강력부를 흡수한 반부패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중인 조사단을 지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불법출금과 수사방해가 연결되면 윗선 규명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원지검 수사 결과를 전제로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가 청와대 차원의 기획사정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역시 이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중앙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에 이첩한 상태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한 인물로 일컬어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뇌물공여 진술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동시에 이 비서관은 조사단에서의 윤씨 면담진술을 이 검사가 받아내는데 공모 내지 교사한 의혹을 받는데 이 부분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장이던 변필건 부장검사는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중앙지검장이던 이 고검장을 피해 방파제 역할을 하던 나병훈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한직인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나고 옷을 벗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을 지휘한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 비서관 기소 여부를 미루는 대검에 항의사직한 것과 비슷하다.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의 수사팀장과 지휘선이 모두 갈린 것이다. 반면 고검검사급이 아니라 이번 인사 대상자이 아니었던 이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고 요직인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도 유지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기소 직후 사표를 내자 수리 방침을 밝혔지만 이내 철회하면서 수사방해 혐의 추가기소 여부를 고심하는 대검에 모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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