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모임 4∼8명 제한…식당·카페 영업 최대 밤 12시까지
비수도권도 모임 4∼8명 제한…식당·카페 영업 최대 밤 12시까지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7.14 14:13
  • 수정 2021.07.14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제된 야외 테이블 [출처=연합뉴스]
통제된 야외 테이블 [출처=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지역에 따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과는 4~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1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 제주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기준(13명 이상)에 해당하는 데 이번 주 내에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3개 지역도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다. 대전,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접종을 한 차례 이상 맞거나 모두 맞은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모임 인원 제한 외에도 2단계가 적용되면 각종 모임, 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사적 모임 규모가 '9명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와는 8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에는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직계가족 모임에는 별도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각종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하고, 웨딩홀 별로는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테이블 사이에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dtpcho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