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안전관리 강화…'이선호 방지법' 법사위 통과
항만 안전관리 강화…'이선호 방지법' 법사위 통과
  • 뉴스1팀
  • 승인 2021.07.23 10:12
  • 수정 2021.07.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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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례와 같은 항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해수부 등 관리청에 항만 안전 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점검하도록 했다.

또 항만 운송 사업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 규칙 등 교육을 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의 배상액을 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도 대기업에 지우는 것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취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노동자나 대리운전자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른바 '펀슈머 상품' 중 컵케이크나 우유, 요구르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제조·수입·진열하지 못하도록 한 화장품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의 오인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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