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ISA로 주식·공모펀드 투자액 5000만원 넘어도 '비과세'
2023년부터 ISA로 주식·공모펀드 투자액 5000만원 넘어도 '비과세'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7.26 17:07
  • 수정 2021.07.2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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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출처=금융위원회]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지난 2016년 3월에 출시됐다. 계좌 내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 200만원이 넘는 한도 초과분은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ISA는 세금이 0원이다.

또한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 금융소득과는 통산해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가령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익통산 후 순이익이 남을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올 5월말 현재 ISA 계좌수는 191만개, 잔액은 8조1000억원이다. 올해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종전에는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적금에 편중됐으나 최근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ISA 편입자산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돼 국민재산형성에 있어 재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담는 계좌이지만 은행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예‧적금 위주로 운용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투자자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것"이라며 "ISA 제도개선 입법 이후 하위규정 정비 및 손익통산·원천징수·계좌이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 및 안착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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