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북가좌6구역 재건축 현장, 대형로펌 ‘법률자문 주의보’
[WIKI 프리즘] 북가좌6구역 재건축 현장, 대형로펌 ‘법률자문 주의보’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1.07.27 14:42
  • 수정 2021.07.27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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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DL이앤씨 북가좌6구역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 공약은 현실성 없는 제안"
북가좌6구역 일대 전경 [출처=위키리크스한국DB]
북가좌6구역 재건축 단지 전경 [출처=위키리크스한국DB]

DL이앤씨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에 도전하는 가운데 조합은 DL이앤씨가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DL이앤씨는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과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 지급, 조합원 추가분담금 입주 2년 후 납부 등을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몇 항목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가좌6구역 조합은 DL이앤씨의 입찰 내용에 부분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북가좌6구역 조합 한 관계자는 “DL이앤씨 제안 내용 중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 등은 현실성 없고 이행 불가능한 공약 사항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선 시공사가 홍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DL이앤씨는 북가좌6구역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 외에도 인테리어 비용 세대당 1000만원 지급, 조합원 추가분담금 입주 2년 후 납부 등을 제안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지원은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공사가 재건축 조합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반되는 제안을 할 경우 해당 시공사는 시공권을 득해도 자격을 잃게 된다.

일례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0월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공사비 8000억원 규모)을 따냈지만 올해 2월 법원은 포스코건설 대연8구역 제안서에 부정 제안이 있었다고 판단해 시공사 선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은 진행을 멈춘 상태다.

포스코건설은 수주전 당시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조합원 전 세대에 무이자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불법 제안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받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자문을 통해 적법 제안임을 확인받았다고 홍보하기도 했지만 자문서는 법률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

북가좌6구역 조합은 위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다. 다만 조합은 DL이앤씨의 인테리어비 지급 공약이 과대 홍보된 감은 있으나 입찰 자격 박탈을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조합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주방 인테리어 사항으로 고급 외산 가구를 제안했는데 DL이앤씨는 같은 항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DL이앤씨의 인테리어비 제안은 조합원에게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1000만원 수준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L이앤씨 인테리어비 항목이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제안을 한 것은 아니기에 조합원 모두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처럼 과대 홍보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DL이앤씨는 앞서 북가좌6구역 입찰제안서에 불법 제안이 포함돼있다고 비판 받자 “법무법인을 통해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시공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률자문서가 권위있는 문서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법률 자문서는 소위 의견서로도 불리는 문서로 자문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써주기도 하고 실제 틀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작성된 법률 자문서가 전국 재건축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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