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제한 등 약사법 개정안, 난립 제네릭 경쟁력↑”
“1+3 제한 등 약사법 개정안, 난립 제네릭 경쟁력↑”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1.07.28 12:42
  • 수정 2021.07.28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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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출처=한국제약바이오협회]

‘1+3 제한’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8일 ‘패러다임 전환기의 제약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한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1+3 제한 등 약사법 개정안 등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전망과 의미를 제시한다.

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유통팀장은 ‘약사법 개정과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제네릭의약품의 과도한 난립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저하, 리베이트 제공 등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의 고질적 문제점이 법제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이 보건안보의 첨병으로 주목받고, 정부가 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같이 산업계 일각의 낡은 관행,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은 한순간에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법제화의 바탕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산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1+3 제한법안과 CSO(영업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 모두 의약품 난립과 과당경쟁을 해결, 산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1+3 제한과 관련해 일부 중소제약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내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난립 수준의 제네릭 의약품 숫자 제한, 높은 품질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네릭 의약품 품질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화, 제네릭 의약품 관리 제도상 미비점 신속보완 등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3 제한 등 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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