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백신 보험', 과장광고 주의"...금감원, 보험사 공포마케팅 제동
"무늬만 '백신 보험', 과장광고 주의"...금감원, 보험사 공포마케팅 제동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8.03 15:06
  • 수정 2021.08.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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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보험’, 근육통 등 일반 증상 아닌 쇼크 시만 보장...오해 유발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은 잘못된 용어..."광고 심의 강화할 것"
화이자 백신 [출처=연합뉴스]
화이자 백신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무늬만 ‘백신 보험’이라는 지적을 받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하 아나필락시스 보험)’의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아나필락시스 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과 치료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약제나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몸에서 반응하면서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되지만, 혈압저하가 지속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저혈압으로 인한 장기손상 등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받으면 최초 1회, 또는 연 1회에 한해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국내 13개 생·손보사에서 판매 중인 아나필락시스 관련 보험은 지난 3월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계약건수만 약 20만건에 달한다.

특히 이 아나필락시스 보험은 ‘코로나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보장되지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근육통이나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알레르기기구(WAO)는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은 알레르기와 무관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국은 보험업계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데도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에 불과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백신접종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가입 필요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관련 보험에 가입할 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험사뿐만 아니라 제휴업체가 이런 보험을 무료로 제공할 때는 그 대가로 연락처 등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추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무료로 보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는 구체적인 상품 설명 자료를 안내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조건·횟수·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상품을 파는 제휴업체는 보험회사 상호와 상품 이름을 표기하지 않거나 너무 작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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