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1兆 규모 특례보증
정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1兆 규모 특례보증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1.08.04 14:52
  • 수정 2021.08.0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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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연합뉴스]

정부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에 나선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중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진행키로 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전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가 해소됐으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 수준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보증수수료 0.8%는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해 0.6%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13개 시중은행의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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