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 갈등…'징계' 시행 전 로톡 이용 변호사 다수 이탈
변협-로톡 갈등…'징계' 시행 전 로톡 이용 변호사 다수 이탈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8.04 17:54
  • 수정 2021.08.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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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로톡 갈등 PG [출처=연합뉴스]
커지는 로톡 갈등 PG [출처=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키로 하면서 로톡 회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이날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지난 3일 기준 2천855명으로 작년 3월 말 3천966명보다 28% 감소했다"면서 "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85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집계 기준 현재 로톡에 남아 있는 변호사는 전체 개업변호사 약 2만4000여명 중 11.9% 수준이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징계 위협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호사들이) 가입 유지라는 방식으로 표현해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변호사가 변협의 협박과 다름없는 강요에 못 이겨 탈퇴하면서도 '로톡 서비스의 도전정신을 응원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같은 달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이익을 얻는 '사무장 영업'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로톡을 두고 변협과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내용을 두고 법률 싸움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에서도 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변협과 로톡 간 갈등에 대해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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