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으로 공사중단 초읽기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으로 공사중단 초읽기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08.13 09:31
  • 수정 2021.08.1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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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상단 조합측이 시공사에 방수 관련 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며 하단은 시공사 컨소시엄에서 이권개입과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을 지켜줄것을 요청하는 공문 (양측의 공문 일부 발췌)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정해권 기자]
사진 상단 조합측이 시공사에 방수 관련 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며 하단은 시공사 컨소시엄에서 이권개입과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을 지켜줄것을 요청하는 공문 (양측의 공문 일부 발췌)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정해권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 3층 ~ 지상 35층 85개 동으로 총 12,032세대를 건설하며, 시공사로는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4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 규모 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3년 8월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공사 측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 컨소시엄과의 갈등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며, 갈등의 원인으로 조합 내부의 상왕으로 불리는 A 씨를 비롯한 조합의 지나친 설계변경요구를 비롯한 이권개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다.

둔촌 재건축 조합은 前 조합장이 물러나며 조합의 문제를 지적했던 둔촌주공 재건축 비대위가 스스로 사명이 다했음에도 조합 내 숨은 실력자를 자처하며 마감재를 비롯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했으며 이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설계변경을 수시로 요구해 시공사측을 난감하게 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조합과 시행사 간의 공문 2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조합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를 비롯한 지하주차장 방수업체와 통합관제 시스템의 업체를 직접 거론하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했고 시공사 컨소시엄 측은 조합이 더는 이권개입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가을로 예정됐던 일반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내년 봄에나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공사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애초 입주 예정일인 2023년 8월은 입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조차 나오고 있다.

시공사 컨소시엄 측의 관계자가 밝힌 갈등의 핵심은 조합장 위의 상왕이 존재하면서부터 어긋난 양측의 신뢰 관계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인 요구만 늘어나 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중 “지하주차장 방수업체는 조합의 욕심과 무능력을 보여준 가장 좋은 사례라고”고 전했다.

지하주차장 방수업체 갈등은 조합이 시공사 컨소시엄에 특정 업체의 특정공법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지목한 업체로의 변경을 요청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를 했으나 시공사 측이 확인한 결과 직원이 5명 안팎의 영세업체로 그나마 시공실적조차 없어 시공능력과 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워 조합의 요구대로 시공업체로 선정해도 공사 진행 능력이 의심스러운 곳이다.

공사중단의 명분 또한 시공사가 가지고 있다. 시공사 컨소시엄이 지금까지 공사에 투입한 자금은 1조 원대 육박하고 있으나 재건축시장의 관례를 보면 조합이 일반 분양을 진행해야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 조합이 지급한 자금은 없는 상태로 사실상 시공사가 공사자금 전액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분양이 진행돼야 자금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합이 일반 분양을 시작하기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분양가 책정이다. 지난해 조합장 교체를 요구하며 상왕으로 불리는 A 씨가 조합원들을 향해 세웠던 명분은 공사비용 재계약과 분양가 상승이나 공사비용 재계약은 오히려 시공사가 원하는 것으로 최초의 계약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자잿값과 인건비에 재계약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분양가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어려워진 상태다.

거기에 조합 측이 수시로 요청하는 설계변경과 마감재 업체변경 요청은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계약 위반에 문제가 아닌 이권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이 개입하는 업체는 본지가 입수한 공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창호를 비롯한 무기질 도료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포함한 통합관제 시스템과 방수처리업체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입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업체명을 직접 거론하며 방식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거기에 일반 분양을 신청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둔촌주공의 경우 아직도 감정평가를 수행할 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했으며 최근 들어 공고를 내고 선정하고 있어 업체가 선정되고 감정평가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자신들이 약속했던 핵심내용보다는 시공사의 공사 진행에 계약서를 뛰어넘는 간섭과 월권행위로 시공사로부터 이권개입과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계약 내용 위반이라는 공문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지속해서 공사에 개입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상왕 A 씨는 시공사 중 한 곳을 상대로 석면이 불법처리 된다며 경찰에 제보했다. A 씨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경찰은 제보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해 내사를 진행했으나 근거 없음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아 내사종결 처리됐다. A 씨가 악의적인 제보로 시공사를 괴롭힌 것이다.

이렇듯 양측의 갈등은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합의 사업비와 공사비가 바닥을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에서조차 조합은 또다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개입을 하려 하자 협상은 파국으로 끝난 거 결국 시공사 컨소시엄은 더는 조합의 행태를 묵인하기 힘들다며 자금문제로 인한 공사중단이라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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