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이후에 보고받아…가해자 영장 신청
서욱,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이후에 보고받아…가해자 영장 신청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8.13 14:36
  • 수정 2021.08.1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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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출처=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 사망 이후에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피해 당사자가 '외부 유출'을 원치 않아 상부 보고가 늦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보고 매뉴얼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3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건 전날 오후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였다.

사건이 정식 신고된 9일을 기준으로는 사흘 만이지만, 성추행 발생일(5월 27일)을 기준으로 하면 77일 만이다.

 피해자가 당초 신고를 원하지 않다가 두 달 여만인 8월 7일 부대 지휘관과 면담 요청을 해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9일 본인 결심에 따라 정식으로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해군 설명이다.

소속 부대장은 9일 2함대에 보고했으며, 같은 날 함대 군사경찰 및 해군작전사령부·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에도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 11일 해군본부 군사경찰은 부석종 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보고를 했는데, 조사본부는 당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일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부 총장이 서 장관에게 지휘보고를 해 인지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상부 보고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그사이 두달 간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매뉴얼상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5월 27일 A 중사는 주임상사에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이후 정식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두 달여 간 가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2차 피해 여부 등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가해자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피해 초기엔 신고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가 8월 7일 다시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으며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됐다.

그러나 부대 전속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부검 없이 장례식을 치르기를 희망해 장례절차를 해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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