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수사' 결과 발표…檢에 기소 요구하나
공수처, '조희연 수사' 결과 발표…檢에 기소 요구하나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9.03 06:18
  • 수정 2021.09.03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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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발표에서 검찰에 조 교육감 기소를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수처는 부당 심사위원 선정 등 특채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도 함께 입건한 만큼, 그에 대한 처분도 이날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5∼6월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시교육청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 7월에는 조 교육감이 공개 소환에 응하며 공수처 첫 포토라인에 섰다. 조 교육감은 수사 착수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조 교육감과 A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 대다수가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공수처가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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