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제→신고제 됐지만...영업점 확대는 ‘글쎄’
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제→신고제 됐지만...영업점 확대는 ‘글쎄’
  • 정세윤 기자
  • 승인 2021.09.09 12:04
  • 수정 2021.09.0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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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도 점포설치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
“비대면 거래가 대세인 만큼 이번 조치 너무 늦은감 있어”
업계 “현재 점포를 줄일 계획도, 늘릴 계획도 없는 분위기”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지만 얼마나 많은 점포가 늘어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지만 얼마나 많은 점포가 늘어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근 비대면 거래 확산에 저축은행 업권에도 점포 축소 움직임이 일면서 고령층의 이용이 제약을 받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권에도 디지털 전환 바람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얼마나 많은 점포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만 하면 영업구역 내 영업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포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비대면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점포를 확대해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이미 7~8년 전부터 금융당국에 신고제를 요구해 왔다. 과거에는 저축은행이 점포를 설치하려면 서울은 약 80~100억, 지방은 약 40~50억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금융당국에 인가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시중은행은 신고제를 시행하는 반면 저축은행만 인가제를 유지하자 금융당국에 저축은행도 점포 설치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요청을 수년째 끌고 오다 최근에서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해당 개정안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점포 신청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는 있지만 고객들이 주로 비대면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신고제 전환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현재 점포를 줄일 계획은 없지만 늘릴 계획도 없는 분위기다.

코로나19와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대로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급감했기 때문에 점포를 늘릴 명분이 없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또 비대면으로 저축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점포를 확대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고령층 고객이 여전히 점포를 이용하고 있어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점포를 줄일 계획은 없다. 사실상 점포를 운영해도 큰 수익을 얻지 못하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현상 유지 수준으로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점포에서 수익이 나지 않지만 점포를 직접 방문하는 고령층 고객이 여전히 많다 보니 모든 고객들이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포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키면서 저축은행은 앞으로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위해 금융당국에 사전신고로, 사무소·지사 등의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고의·중과실에 한하도록 완화했다.

저축은행은 현재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소비자에 예금 등 관련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경과실의 경우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위는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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