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기 금중대 지원 6개월 연장"
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기 금중대 지원 6개월 연장"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9.09 16:03
  • 수정 2021.09.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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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까지 지원…대상은 서비스업 등 피해업체에 집중
소상공인 지원한도 3조원 증액해 6조원...업체당 3억원까지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등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8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이달말에서 내년 3월말로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해 피해업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한도는 3조원 증액한 6조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지원금리는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연 0.25%를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지원한도는 13조원으로,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기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반면,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1조원)과 설비투자(5조원) 지원조치는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한다. 이는 최근 수출과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한 것.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지원에 기취급된 한도 5조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조정했다.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 감액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유보분'을 3조원 증액했다. 오는 12월부터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감액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늘렸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조치의 지원 종료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한다"며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43조원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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