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착수…건설업계 주택공급 기대감↑
정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착수…건설업계 주택공급 기대감↑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1.09.10 14:28
  • 수정 2021.09.1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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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정부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으며 개선을 건의한 제도와 시대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택·건설 규제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노 장관의 전날 발언이 의례적인 '립 서비스'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런 수준을 넘어 실제로 실무 부서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 장관은 이와 관련 전날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정책 변화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산정한다.

택지비가 감정가 기준인데다 고급 마감재 등의 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간의 불만이 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이 제도는 아파트값 통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분양가 규제가 풀릴 경우 서울의 재건축 단지 등의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과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 상이하고 인정 비율도 들쭉날쭉해 예측 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공장과 주거공간이 구분돼야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이제는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졌다"며 "이런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과 관련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민간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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