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혐의에 징역 1년 확정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혐의에 징역 1년 확정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9.16 11:43
  • 수정 2021.09.1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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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처=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관하며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별도로 진행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 총 징역 4년이 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합쳐져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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