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생' 10개월만에 기소... 최초 수사한 경찰관도 기소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생' 10개월만에 기소... 최초 수사한 경찰관도 기소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9.16 15:32
  • 수정 2021.09.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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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출처=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출처=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314일 만에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 8일 택시 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같이 적용됐다.

실제로 택시 기사는 그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보낸 동영상을 삭제했다.

검찰은 택시 기사의 경우 경찰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지만,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데다 이 전 차관과 합의 뒤 요청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초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지며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했다.

검찰은 애초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는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찰관은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뒤 내사 종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내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경찰관의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했지만, 당시 형사팀장이나 과장, 경찰서장 등은 A경찰관으로부터 해당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A경찰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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