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1주간 가정 내 '8인 모임' 허용... 추석연휴 확진자 증폭 '살얼음판'
[코로나19] 오늘부터 1주간 가정 내 '8인 모임' 허용... 추석연휴 확진자 증폭 '살얼음판'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9.17 06:25
  • 수정 2021.09.1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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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검사소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출처=연합뉴스]

두 달 반 가까이 지속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연일 2천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데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까지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현행 방역 조치로는 확산세가 쉽게 억제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인구 이동선을 따라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질 수 있어 감염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17일부터 1주일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가정내 8인 가족모임이 가능해져 불안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추석 명절을 감안한 일시적 부분 완화 조치인만큼 가급적 최소한도로 모이고 방역수칙도 준수해 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

◇ 오늘도 2천명 안팎…73일째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943명이다.

직전일(2천79명)보다 136명 줄면서 일단 2천명 아래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2천명에 육박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다소 많을 전망이다.

방역당국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1천899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1천855명보다 43명 많았다.

최근 밤 시간대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면 2천명 안팎, 많으면 2천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두 달이 훨씬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 이후 72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으며, 이날로 73일째가 된다.

최근 1주간(9.10∼16)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천892명→1천864명→1천755명→1천433명→1천497명→2천79명→1천943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1천780명꼴로 나왔다. 이 중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평균 1천749명에 달한다.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비율은 지난 15일(36.8%)과 16일(37.0%)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조차 모른다는 의미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염 고리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져 유행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 오늘부터 23일까지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가정내 8인 가족모임 허용

지역적으로는 신규 확진자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인구 10만명당 국내 발생 확진자는 수도권이 5.1명, 비수도권이 1.6명"이라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 4단계를 상회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2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수도권의 유행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유행이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다만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에서 가족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여기에 예방접종 완료자 1∼4명이 추가되는 식으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서 8인모임을 허용하는 것인 만큼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8명의 가족이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성묘하러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두루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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