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가 약사법 위반으로 5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는 혈액응고저지제 ‘아픽사젠정(2.5mg, 5mg)’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492만원을 부과받았다.
처분 사유는 해당 품목에 대해 등재의약품 품목허가권자와 합의했지만, 합의사항을 지연 보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알보젠코리아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항암제, 중추신경계, 신장, 심혈관, 약물 항바이러스, 비뇨기 치료제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량신약 개발을 통해 시장성을 확대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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