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대출 문 닫힌다… 추석 이후 내 집 마련도 '깜깜'
10월 대출 문 닫힌다… 추석 이후 내 집 마련도 '깜깜'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1.09.19 14:29
  • 수정 2021.09.1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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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급 안하고 대출잡아… 비은행권도 대출 조이기 가세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시장 불신 키운다 [출처=연합뉴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시장 불신 키운다 [출처=연합뉴스]

전국적인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만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8월 기준 대출액이 올해 관리 목표치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0월의 경우 대출 가능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87조4000억원이다. 매월 11조원씩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이 1631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증가액을 81조6000억(5%)~97조9000억원(6%)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8월 말보다 10조원만 빚이 더 늘어나도 올해 목표한 한도를 다 채우게 되는 것이다. 9~10월 중 한도 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이에 시중에서는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다 못해 닫히는 곳까지 생기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미 한도를 다 채워 대출을 중단했으며, 농협 고객들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며 타은행의 대출도 거의 한도까지 도달해가는 상황이다.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인 증권사, 카드사 등도 상품별로 대출 조이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비은행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적용하는 방식으로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함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쳐 2억 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방안도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정부에선 이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유주택자는 전세대출 추가 연장을 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무주택자는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전세에 대한 보증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이를 50% 이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추석 이후 더욱 강도 높은 대출 관리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실수요자들이다. 실수요자들은 집값문제를 부동산 정책으로 풀지 않고 금융정책으로 풀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7년 6억1000만원에서 올해 11억800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2017년부터 서울서 담보인정비율(LTV) 40% 수준이지만 집값 상승으로 담보가치가 올라가 LTV를 조여도 대출가능 금액은 상승했다. 결국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전셋값을 잡아야 마련인데, 대출 조이기만 급급하다는 설명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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