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일부 도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장 대상은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취득세 면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 취득세 경감, 농공단지 휴업·폐업 공장 취득세 경감 등이다.
도시가스사업 부동산 취득세 경감,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경감, 연구개발특구 조성용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도 있다. 도는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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