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아버지 원종 왕릉 앞에 아파트 짓는다고?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인조 아버지 원종 왕릉 앞에 아파트 짓는다고?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9.22 15:28
  • 수정 2021.09.2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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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중인 인천 검단신도시. [출처=연하뉴스, 인천도시공사]
건립 중인 인천 검단신도시. [출처=연하뉴스, 인천도시공사]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닷새 만에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17일 게시된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후 현재 10만 5000여 명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며 "수분양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 마음이 무겁지만,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 인근에 있는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의 하나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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